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셔서 제 아들녀석 H1B에서 F1으로 2달반만에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전에 조언 해주실 때 비자변경이 완료 될 때까지 회사를 퇴직하면 안된다고 하셨는데, 회사는 LA이고 학교는 NY이다보니 약 3주 일찍 회사를 정리 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영주권 신청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3주치 체크를 더 발행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회사에 3주치 택스+수수료로 $1,500정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여쭙게 됐습니다. (H1B 신청 당시 이민국 규정 급여가 높아서, 회사가 정한 급여보다 높아서 이런식으로 회사에서 도움을 그동안 주셨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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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10/15/2012 5:06: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났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해서 그런 조언을 드렸던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