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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andu**** 공감0
조회1,286 작성일11/13/2016 5:55:18 PM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카를 16세 이전에 입양을하고
그후 피치못할 이유로 영주권신청을못하다가
21세가 몇년지난 지금 영주권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그아이의 현재신분이 DACA입니다.
즉 현재 서류미비자신분인데 영주권신청이가능한지요.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항상 답변을해주시는 모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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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6/2016 3:25:21 PM
시민권자 21세이상자녀초청을 통해 영주권 진행이가능 합니다. 수속기간도 7년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니므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재입국 규정을 사면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여랴가지로 검토해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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