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타당한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중에, 회사측과 합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류하셨다면, 해당 관련 서류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