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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케빈장 변호사님께 물어보는데요

지역Maryland 아이디c**njikiwoo**** 공감0
조회1,523 작성일8/4/2016 10:06:08 AM
변호사님 첫번째 자세한 답변 갑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받은 편지에는 몇년부터 일을 했고 몇일에 laid off 가 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mployment verification certificate 을 이메일로 받아 그걸 프린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다른 내용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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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4/2016 10:08:5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에 얼마간 일했냐는 질문에, 해고가 되었다고 설명하시고, 해당 해고서를 보여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그 뒤에 다른 회사에 취직했지만, 그곳에서도 해고되었다고 설명하시면 본인의 취업이민 의도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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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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