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RS 에서 받으신 Transcript 만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2)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얼마간 일했는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타당한 사유'를 본문의 내용같이 해고 되었다는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3) 트래픽 티켓정도는 큰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해당 벌금 납부 내역서와 당시 편지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