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이가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겠지만 상황이 그렇치 못하여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누이 그러니까 아이의 고모죠. 누이가 시민권 신청시 아이를 누이 밑으로 입양을 시켜 누이 시민권 취득시 부양자녀 혜택을 보려 합니다. 아이를 누이 밑으로 입양을 시켰을때에 입양된 시점부터 얼마간의 기간이 있어야 아이도 같이 시민권 취득을 할수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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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답변일8/3/2016 7:55:31 AM
자녀의 나이 16세 미만에 입양 절차 모든게 끝이 나야합니다. 그 후 영주권 수속이 되고, 아이가 영주권을 받는 시점에 시민권자가 되지만, 시민권 증서는 따로 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민 법에 의하면 입양 된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친 부모를 초청하려면 입양한 부모와의 관게를 법적으로 해약 해야 가능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