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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40 크레딧 없이 하는 메디케어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3,247 작성일10/12/2012 8:08:35 PM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 계신 아버님을 초청하여 미국에 오실 예정입니다.
65세가 넘으셨고 이제는 인컴도 없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야 정부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데...그래서 메디케어를 파트 A, B, C, and D 를 HMO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병원 치료가 필요하시거든요...비용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한달에 보험료가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range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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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12/2012 9:55:42 PM
아버님이 65세가 넘어셔도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에 사신지 5년 이상 되셔야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디칼은 오신후 바로 신청 하셔도 됩니다.
답변일 10/13/2012 8:55:59 AM
미국 아조 좋은 나라다..세금 한푼 내본적 없는 x 들이 미국으로 옮겨와 떳떳하게 의료혜택이나 받아갈 생각이나 하고..자식들 인컴에 비례해 등급을 매겨 정부혜택을 주는 방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말이지..65세 노인을 미국으로 초청하는거야말로 극한의 고문이지..영어짧고 차없고 돈없이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면 미국에선 투옥이나 다름없지..미국도 노인인구 많아지는 요즘 연금제한을 70세로 올리고 소셜베네핏을 무조건 40점 이상에게만 주어지는걸 원칙으로 해야하는데 말이지..미국에서 부지런히 세금내고 사는 인간들은 열심히 죽쒀서 남 좋은일만 하고 살거든..
답변일 10/13/2012 9:06:11 AM
아버지 께서 미국으로 이민오셔야되는데 건강이 좋지않아 치료비용이 걱정되어서그러시는데
메디캐어는 않되고,
영주권 받는 날부터 5 년은 재정보증인이 모든 책임저야하고
보험은 사실상 사실수 없지만(왜냐하면 미국에서 65세. 되면 메디캐어가 있는데 따로 그런보험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읍니까?). 돈만 많이주면 특별 커버리지 해주겠지만 그것도 바라시는것이 아닐것이고,
보험을 사실수 있어도 보험이란것은 혹시 생길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커버가 안됩니다.

질문하신것은 한국에서 노 부모 모시고 오는분들 모두 걱정하는 부분인데 한국에서 모시고 살식구가 없는 노인들은 이것이 걱정입니다. 노인들 아프다는데 자식으로 병원에 않모시고 갈수없고 또 갔다오면 그비용을 보험없이 감당할수 없읍니다.

냉정 하게 잘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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