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신체장애로 병원치료와 메디칼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까지 현재는 자식과같이 살고 있는데 일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명퇴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같이 모여살고 싶은데 퇴직금과 한국에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제소유로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신청을 하고 가족이 모여 살게 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 제가 가지고 있는 메디칼이 어떤 변경을 가지고 오면 병원비역시 소급해서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