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사를 통해 받은 청구서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이 당초 약속하고 언급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청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방한 일자도 아닌 날짜에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비 과다청구 및 사기행위는 어디로 신고해서 정정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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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9/18/2012 7:54:32 PM
해당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777**** 님 답변
답변일9/18/2012 7:59:21 PM
주정부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m**ag**** 님 답변
답변일9/18/2012 8:40:14 PM
LAC/USC ? 이름올려놓고 기다리다 지쳐 의사도 치료도 못받고.... . .그냥 포기하고 집에왔는데. .. 치료항목등등 이 아무 내용없이 (MEDICAL BILL WITHOUT TREATMENT , TEST OR SERVICE ) 내방한 일자도 아닌 날짜에 TOTAL AMOUNT $1800.00 만 달랑쓴 청구서를 서너번 보낼길래..... . . "PLEASE SEND ME H&P WITH DOCTOR'S SIGN IF YOU HAVE!" . . . LAC/USC ? 가 감이 고따우짓을 할줄이야.. . . . 의료비 과다청구 및 사기행위는 http://www.usa.gov/topics/consumer/complain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