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영주권자가 학비 지원을 받으면...

지역Washington 아이디h**740196**** 공감0
조회2,243 작성일9/18/2012 4:45:23 PM
저는 2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3년 후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새학기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만일 학비지원을 받으면 다음에 문제가 될까요?

1. 영주권자인 제가 학비 지원을 받으면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2. 제가 학비 지원을 받으면 아이가 대학 입학시 FAFSA 신청이나 다른 학비 지원 신청을 할때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3/2012 5:48:38 PM
시민권 자격과 학비보조수령과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