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호적이 정리가 됩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안녕하세요.
나이는 51세입니다. 15년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그때 별도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신고여부와 관련없이국적이 자동말소
된다고 그랬던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영사관에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호적이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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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서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셨으므로,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만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