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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상담

지역New Jersey 아이디D**ian811**** 공감0
조회1,484 작성일4/23/2015 9:50:28 AM
회사에서 서류를 내밀면서 사인하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퇴사 후 거취에 관한 내용이 있더군요. 그런데 제일 꺼림직한 것이 퇴사 후 1년간 동종 업계에 취직 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사인하는 것이 강제는 아닌것 같은데 집요하게 사인을 요구하네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사인 하면 법적효력이 생겨서 동종 업계에 취직하면 취소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뉴저지 살지만 회사는 남쪽의 다른 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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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5 1:52:01 PM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회사 퇴사후 귀하께서 동종 업계에 1년내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사인하셔도 됩니다.
만약 사인하신 후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동종 업계에 근무한다면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귀하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해도 통상 계약서에 서명한 대로
동종업계에 1년 동안 근무하지 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회사에서 집요하게 사인을 요구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직장 관할 인권국을 방문하셔서 리포트 하시면 됩니다.
(인권국은 과거에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인권 침해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PS : 사인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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