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종업원의 고용이 계속되는 한 고용주는 I-9양식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취업가능증명서류 상에 종업원의 취업기간이 만료될 경우나 이민국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가능여부를 I-9 양식을 수정 또는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재확인(Reverification of I-94)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된 취업가능증명서류 상 취업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더 이상 고용을 계속하시면 않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