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들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년 10월인가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SB 1159에 서명을 해서 늦어도 2016년 1월 1일부터는 합법 신분이 없어도 가주 내에서 라이센스를 받을 때 택스 번호나 소셜 번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학생 비자 오버스테이 한 사람도 해당 되나요? 올 해 6월까지는 가주 간호사 자격증이 살아있지만 현재 불체자인 상태로 타주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이 저 같은 사람들도 포함한다면 그 자격증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세금을 내는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될 서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미 이 법에 발맞춰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있는 경우를 알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