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휴식시간은 4시간마다 10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토요일에 몇시간 근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월-금요일 사이에 몇시간 일하는 지 여부가 추가수당을 줘야하는 지 결정하는데 중요합니다.
4. 급여책정시 포함한다면 샐러리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샐러리에 오버타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5. 캘리포니아는 고용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임금 관계는 페이스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6. 타임카드를 작성 안 하면 당연히 고용주에게 불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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