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 공감0
조회4,779 작성일4/17/2015 5:17:48 PM
안녕하세요!
Sales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sales 직원의 경우에도 1시간 근무 10분 휴식 조건이 지켜져야 하는지요? 손님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 없을때 알아서 쉬는데 별도로 줘야 하는지요?
2.토요일 3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급여 책정 시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해주고 근무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요?
3.만일 문제가 된다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고 토요일 수당을 명시해서 현재 급여를 맞추면 문제가 없는지요?
즉. 고용계약서를 기본급 + 토요일수당 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겠는지요?
4.타임카드를 작성 안하면 누구에게 불리한가요?
감사합니다.
참! 캘리포니아는 고용계약서가 필요 없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18/2015 11:11:20 AM
1. 세일즈가 내부 세일즈맨인지 외부 세일즈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부 세일즈맨인 것 같은데요. 혼자서 매장을 지키고 있다면 식사시간을 위해 on duty meal agreement에 사인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휴식시간은 4시간마다 10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3. 토요일에 몇시간 근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월-금요일 사이에 몇시간 일하는 지 여부가 추가수당을 줘야하는 지 결정하는데 중요합니다.
4. 급여책정시 포함한다면 샐러리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샐러리에 오버타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5. 캘리포니아는 고용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임금 관계는 페이스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6. 타임카드를 작성 안 하면 당연히 고용주에게 불리하죠.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