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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ba**** 공감0
조회1,886 작성일4/16/2015 12:59:54 PM
오버타임을 2주에 90시간 초과란 부분에 대해서만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요?
사는곳은 캘리포니아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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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5 10:59:20 AM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이 오버타임의(1.5배) 기준을 적용하므로, 본인께서는 10시간을 오버타임에 적용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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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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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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