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5 10:59:20 AM 안녕하세요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이 오버타임의(1.5배) 기준을 적용하므로, 본인께서는 10시간을 오버타임에 적용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