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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에 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p**eru**** 공감0
조회2,101 작성일4/16/2015 12:10:56 PM
리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게를 그냥 클러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장사가 안되여서 팔기도 힘들다면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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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6/2015 1:23:0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체로 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비즈니스가 위치한 시나 주 주정부에 Dissolution 서류를 접수하시고, 건물주인과 맺은 리스 계약서 상의 내용또한, 계약서 이전에 나가는 것이므로 협상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상으로 밀린 세금이나 채무등에 대하여서도 처리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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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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