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고용인의 신분증명기록을 직장 내에 비치해야 하며, 신분증명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 못한 경우 적게는 1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신분인 것을 알면서 채용한 고용주는 2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탈세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용된 불법체류자는 이민국에 의해 추방조치가 내려질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고용인은 고용주를 상대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차별을 당했다면,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스스로 신고하여서, 추방위험을 겪으려고 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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