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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실업수당(EDD)수급에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n3**** 공감0
조회3,736 작성일4/15/2015 9:23:58 AM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중이나 타주로 이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다녔던 현 직장에서는 퇴직 후 당분간 직장을 잡을때까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라고 lay-off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을 하고 타주에 가서도 일정기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 실업수당은 최장 얼마동안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lay-off처리가 되지 않고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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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6/2015 8:18:56 A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시민권자가 아닐지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영주권, 노동허가서등). 또한 본인께서 자진퇴사가 아닌 Lay-Off를 당하였어야 하며, 지급되는 실업수당은 신청자의 분기수입금액을근거로 계산하게 되는데, 주마다 최소 $40.00 에서 최고 $450.00 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수당은 최초신청시 26주까지이며, 4차까지 연장이 가능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edd.ca.gov/unemployment/FAQs.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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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5 3:51:04 PM
답변은 정말 감사한데요.... 퇴직 직후 타주로 가서도 타주에서 잡을 잡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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