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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그만둔 종업원이 노동청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s**jame**** 공감0
조회5,421 작성일4/14/2015 6:39:55 PM
그만둔 종업원이 노동청에 클레임을 했는데 이유는 점심 브레이크를 안줬다는데
식당이기에 on duty lunch break으로 일해왔는데이제와서 클레임 했읍니다
물론 브레이크 타임도 페이가 해주었고요.
클레임한액수가 만물이 넘는데 어떡게 대처를해야하나요.
On duty lunch break가 합법이었나요? 하루8시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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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8:34:55 AM
1.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타임카드에 종업원이 식사시간을 적게 하셔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paid여도 되고 unpaid도 됩니다.

2. 4시간마다 휴식시간을 10분씩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당연히 페이입니다.

3. 노동법상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각각 30분, 10분이지만 클레임은 1시간당 임금으로 요구합니다.

4. 컨퍼런스는 양측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가셔서 노동청 관리 앞에서 종업원측과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수개월 뒤에 행정재판 hearing이 스케줄 잡힙니다.

5. on duty meal break agreement는 문서로 양측이 합의된 내용이 있어야 합법적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5 5:14:47 AM
on duty meal period 는 종업원에게서 사전에 문서로 agreement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설령 받으셨다 해도 일단 클레임이 들어오면 on-duty meal period라는 법해석이 모호 한 부분이 있기에 님의 비지니스가 종업원이 밥을 먹을 시간을 못가질 만한 상황인지 인정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레스토랑 비지니스 경우 대부분 종업원의 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나온대로 직원 점심시간은 그냥 무조건 타임카드 찍고 unpaid 30분이상 주시는게 속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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