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측과 계약을 맺었고, 상대방측이 계약의 내용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파기로 추가적인 피해금액과 함께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비용으로 인하여서 생긴일이므로, Mechanic Lien 또한 해당이 가능하실수도 잇다고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