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보바숍인데 장사가 너무 안돼 주인께 렌트비를 깍아 달라해서 $1500에서 $500으로 대폭 깍아주는 걸로 구두로는 약속받고 진행하자 했고,레터도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내린 렌트는 누가 레터 받고나서 내라고 해서 렌트도 안내고 레터 기다린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주인은 곧 보내 줄테니 걱정말라는 말만하고 레터는 안보내 주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경우 레터 즉 렌트비 인하 확인서(혹은 새 계약서)없이 구두약속만 믿고 내린 렌트비를 내면서 장사 계속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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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답변일2/2/2012 2:15:21 PM
조금 늦었지만 두달전의 일을 상기시키고 어찌해야할지를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시면서 우선 지난 두달치를 체크두장으로 동봉하시어 건물주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건물주에게 Addendum to the Lease 서류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시어 싸인하시고 건물주싸인도 받으시면 비로소 건물주도 마음대로 변경시킬수없는 임대계약서의 한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되기전까지는 렌트를 내려준것이라고 믿기어렵습니다. 잘 챙겨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내려주었다는 렌트 500불 안내고 가만히 계시면 건물주가 퇴거소송에 들어갈수있는 케이스를 만들어주는게 됩니다. 우선 제날자에 꼬박 내십시요
우선 내린 렌트비를 내시면서 장사를 계속하시되 천천히 새로운 계약서를 받으십시요. MODIFICATION OF RENT도 반듯이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우선 밀린 렌트($500 X 2달치가 밀렸다면)를 빨리 주인한태 보내시고 새로운 계약서를 기다리다가 늦어졌다는 설명, 새로운 계약서는 언제쯤 만들어 보내줄건지의 대한 편지를 동봉하세요. 이왕이면 등기우편로 보내시고 COPY는 보관하세요. FORMAL나 CONTRACT이 아니고 낙서식으로 대강 쓰더라도 양쪽에 싸인만 있으면 나중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나중에 주인이 딴소리를 할경우라도 선생님이 보내신 COPY서류가 EVIDENCE가 될수 있습니다. NEW LEASE CONTRACT이 잘 작성되었는지 변호사분들께 REVIEW & APPROVAL받는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신게 있으시면 도와드릴태니 연락 주세요.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2/2/2012 1:47:07 PM
건물주와 약정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받지 않으시면 나중에 몽땅 차액을 다 내게됩니다. 그러니 건물주에게 리스계약 인하된 매월 리스계약금 1000불에 대한 약정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리스계약 매월5000불에서 500불 인하된 매월4500불로 인하된 리스계약 3년동안 인상없이 매월4500불로 정하여진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쌍방 싸인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