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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건물매입

지역Korea 아이디p**sa**** 공감0
조회1,592 작성일1/31/2012 4:53:12 PM
안녕하세요.^^건물하나를 시카고에 매입할려고 하는데, 남편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은행 대출이 아닌 오너캐리를 받고 매입할려고 합니다. 매달 일정조건의 이자와 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만약 그것을 매달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때(기간은 얼마정도인지)다시 건물 주인이 뺏어가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매입할때 들어간 일부금액은 주인한테 못받는건지요. 들어간돈을 다시 찾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그리고 제 이름으로 재산세가 나올 텐데 재산세나 각종세금을 못낼경우 한국의 내이름으로 된 재산도 압류하게 되는건지요?자녀 이름으로 된것도 압류가 가능한가요?(남편이름으로 건물매입하여 재산세 못낼경우 한국의 내 재산도 똑같이 압류가 되는건가요)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남편과 재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안되서 건물매입후 빚과 세금을 못갚았을경우 불이익을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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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7:44:19 PM
질문하신 분께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변호사에게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한국에 계시더라도 미국법을 취급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라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입시 오너캐리 즉seller financing을 하실경우 여러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 30-50%의 다운에 상환기간을 5-7년정도의 조건으로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될때 이 사항이 일종의 유치권으로 등기소 즉 recording office에 기록 (recording)되게 됩니다. 즉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만일 페이먼트를 계약서대로 못하시게 되면 보통 다운하신 자금과 건물에 대한 권리는 원주인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질수는 있지만 계약의 결과는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재산세를 납부 못하시게 된다면 카운티의 assessor에서 건물에 lien(한국의 유치권 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을 설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관할권이 다른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입을 고려하시는 건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 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오너캐리를 하는 이유가 은행권에서 융자가 나오지 않는 사유라면 사전에 은행에 얼마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물인지를 알아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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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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