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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중 주택구입..

지역Florida 아이디rus**** 공감0
조회2,804 작성일1/31/2012 12:06:27 PM
수고 하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을 현재 숏세일 중에 있습니다..
페이먼 안한지가 일년정도 되었고 숏세일 시작한지는 육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한달전에는 바이어가 나타나 은행에 계약서가 들어간상태이나 아직APPROVAL은
안되었습니다..
론과 부동산 명의는 본인(남편)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석달전 부동산타이틀에서 부인 이름은 뺌)

먼저 여쭤보고 싶은것은 부인 명의로 숏세일중에도 주택구입이 가능 합니까?
현재 부인이 십칠만불 정도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모두 현찰입니다..
어카운트에 입금을 해야하나...
또한 부인은 삼십만불정도 주택을 구입을 하기를 원하는데요..론이 가능할까요?
다운페이를 반이상 하면 수입증명을 요구 안한다고도 하던데요...
수입증명 안하는 방법으로 론이 가능 할지요?
만약 론이 안된다면 그냥 그 돈에 맟추에 조그만한 집이라도 장만 하고 싶다는데..
그게 현찰이라...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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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1:53:09 PM
20% 다운이면 인컴이 없어도 집은 구매가능합니다. 단 크레딧에 거주하시는 집 주소가 나온다면 문제가 됩니다.
숏세일이 끝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는 확실히 구매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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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7:31:40 PM
일단 숏세일을 끝내시고 다른 주택이 구입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손님들의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 소수 이시지만 페이먼트의 연체가 없이 숏세일을 하시고 나서 인컴과 크레딧 등의 자격요건이 되셔서 바로 주택을 구입 하시는 경우(이러한 경우를 딱 두분 보았습니다) 두번째는, 대부분 페이먼트를 장기간 연체 하시다가 숏세일을 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서류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들의 경우 숏세일후 은행에서 융자승인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최소 2-3년후에 융자가 가능 합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숏세일시에 현재 보유하신 현금이 부부 공동 어카운트에 있을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숏세일중 주택을 새로이 구입 하시는것 보다는 현재의 숏세일이 종료되고 최소한 내년에 택스보고를 통해서 은행에서 보내주는 1099c로 완벽하게 택스문제 까지 해결 하신후 주택을 샤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융자에 관해서는 플로리다의 경우 인컴의 증명이 없이 융자가 가능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 일단은 숏세일을 하신후 주택 구입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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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012 6:23:04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현찰은 은행어카운트에 아직 안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론도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래도 부인 이름으로 숏세일중에 주택구입을 안하는것이 조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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