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딸아이가 올해 22살(1989년생) 입니다(미국에는 초등학교때왔어요) 학비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다 트랜스퍼해서 이번 8월부터 USC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중이라 학비혜택도 못받고 장학금 신청도 못하고 있어요 다음달이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질문사항 1) 수업료 거주자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2) FAFSA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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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22/2011 11:33:15 AM
USC (Univ of Southern California)는 사립대학이므로 등록금은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상관이 없이 동일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물론 FAF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USC는 FAFSA이외에 CSS Profile로 요구하므로 이 Form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