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2년제 다니고 있으며, 내년에 4년제로 편입 하려고 하는데요, 부모의 인컴 보고가 필요합니다. 남편과 저는 부부 조인해서 세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아이가 학자금 융자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엄마,아빠 따로 인컴을 요구 합니다. 저희는 제 이름으로 조그만 가게를 하고 남편이 직원으로 되있기 때문에 부부 인컴이 각각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럴때는 세금 보고 금액을 총합계 금액에서 반으로 나누어서 적으면 될까요? 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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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22/2011 11:18:55 AM
Joint로 보고하신 세금보고서를 잘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수입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