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에 보고해야하는지..

지역Indiana 아이디m**emoo**** 공감0
조회2,471 작성일5/30/2017 7:21:10 PM
안녕하세요. IRS에 보고할 내용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Form3520(?)인거 같은데.....이번해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5만불, 와이프 계좌로 4만불을 송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인께서 와이프 계좌로 4.5만불을 별도로 송금해주셨습니다. 이 후 제 지인(A)에게 돈을 빌려서 4만불을 제 계좌로 송금 받았고요 추가로 제가 아는 다른 2명의 지인(B,C) 에게 각각 4.5만불씩 총 9만불을 추가로 제 계좌로 송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제 계좌로 받을 돈까지 총 합산하면 18만불이고 와이프 계좌까지 합치면 26.5만불이 됩니다. 이렇게 모두 합산하면 10만불이 넘으니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10만불이 넘으면 꼭 IRS에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 잘 몰라 이렇게 남깁니다.제가 IRS에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와이프와 저는 F1,F2 비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31/2017 11:28:13 AM
1) 증여(gift)인 경우 만일 어느 US resident가 두 사람(외국에 사는 US Non resident) 이상으로 부터 각각 10만불 이하로 받아서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외국에 사는 Non resident)의 증여가 한 사람당 10만불을 넘지 않으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받은 입장에서 받은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들이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봅니다. 즉 한 사람으로 부터$100,000 이상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2) 빌린 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3) 학생비자라면 아직 US resident가 아니라 non resident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학생비자는 처음 5년간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