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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orm 3520 IRS에 보고 문제

지역Tennessee 아이디c**pio**** 공감0
조회2,629 작성일5/29/2017 6:57:07 PM
안녕하세요. Form 3520 관련하여 IRS에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주택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여 부모님께서 저와 제 와이프 계좌로 각각 10만불 이하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여 저희 외삼촌이 추가로 7만불을 집을 구매할때 열리는 에스크로 계좌로 직접 보내주시기로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Form3520을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여야 하나요? 참고로 저희는 F1,F2 비자로 있고 세금 보고는 joint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 오로지 제 명의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이며 에스크로 계좌로 직접 보내주시는 7만불이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과 합산하여 10만불이 넘는다고 생각해서 Form 3520을 보고해아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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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30/2017 12:34:48 PM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두 사람으로 부터 즉 부모와 외삼촌에게서 각각 10만불 이하로 받아서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들이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경우라면 이것은 하나로 봅니다. 즉 $170,000을 증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related party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각종 규정에서 예외조항으로 많이 적용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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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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