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수익발생 세무보고서작성 세금납부 주식투자로 손실발생 할때는 세무보고안해도된다 왜 손실은 보상을 안해주고,세무관계상 이상없기대문에 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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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님 답변답변일10/23/2019 7:55:10 AM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생겻어도 꼭 보고 하여야 합니다. 안하면 IRS 가 자기들이 주식투자회사로부터 받은 판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냅니다. 그리고 주식손실은 다음해로 넘길수 잇으며 매년 3000불씩 공제가 가능하고 capital gain 이 생기면 또 공제할수 잇습니다.
<< Net investment income tax>>:NII TAX F1040 line62, Form8960 Additional 3.8% that applies to whichever is smaller: your net investment income or the amount by which your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the amounts listed below. (순투자소득 X 3.8% = line 62) Here are the income thresholds that might make investors subject to this additional tax: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