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경우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은행및 금융기관에서는 세금에 관여하지 않읍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및 비자의 180일 거주유무확인) 법적으로 은행과 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 (tax withholding)하게 되어있읍니다.
미국은 애국법에 의해 고객의 신분및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 권리와 의무가 있읍니다. 하지만 은행의 실수로 외국인도 내국인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읍니다.
비거주 외국인 : 세금원천징수 (은행및 금융기관의무)
작성서류양식 (Form W-8 BEN)
내국인 ( 거주외국인 포함) : 자체 세금보고 의무 (고객의 의무)
작성서류양식 (W9 Form)
질문자님은 본인스스로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읍니다.
한해가 지나면 은행및 금융기관이 이자내역서를 보내면 세금보고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 처음에 account를 open하셨을때와 신분상태가 틀려졌다면(비거주 외국인상태에서 영주권자취득), 혹 은행에서 아직도 비거주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셨는지, 원천징수를 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