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5/2010 12:51:36 PM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수있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최소 2년의 인컴을 텍스보고를 통해서 증명하고 2년정도의 크래딧 히스토리가 있으시다면 가능합니다. 비영주권자라도 자격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