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가 있다는데.... 과속을 했거나 신호등이 적색일경우에는 예외가 있다는데 전부다 좌회전 차량이 잘못됐다는것은 좀 아닌 답변인듯. 더군다나 스쿨존이 25마일 이하로 달려야하는데 증인들도 35마일 이상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하는 상황에서 좌회전 차량이 전부 잘못이라??? 이해할수가 없네요.. 쌍방 과실이면 몰라도.
d**lo**** 님 답변
답변일1/22/2016 11:32:27 AM
스쿨존이라고 해서 25마일 이하로 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쿨존에도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35마일이나 40마일 학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 속도로 달라다가 스쿨존에 어린이가 있을 때에만 25마일로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35마일 이상으로 달렸다고 하는 증인이 있어도 그 속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그 사고를 맡겠다고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 사고를 맡지 않겠다고 하면 님의 아들의 과실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l**00**** 님 답변
답변일1/22/2016 1:11:07 PM
스쿨존 리밋이 25마일이고 사고 시간이 학교 끝난시간이에 교차로라 25마일이 적용될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 에어벡이 터지고 저희차 사이드 에어벡이 터졌습니다. 에어벡이 터지는 순간에 차량에 있는 EDR에 사고 순간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된다고합니다. 이것으로 사고당시의 충격과 스피드를 체크할수있을꺼 같은데요.
d**lo**** 님 답변
답변일1/22/2016 3:05:56 PM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해 보시면 해결 방법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l**00**** 님 답변
답변일2/24/2016 8:27:28 AM
처음엔 저희 보험회사도 저희가 잘못이라 했지만, 제가 사고직후 찍은 사진으로 저희 보험회사가 상대편 보험회사와의 싸움에서 이겨 쌍방으로 정리됐어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사고는 예외도 있습니다.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