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 나가려는 와중에 주차되있던 차량 트렁크 부분 상처가 난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지역 이라 제설차가 밖은거 같은데 증거는 상처에 난 페인트 색깔과 똑같은 색깔의 차량이 당시 주차장에 있던 제설차 밖에 없었거든요. 상처의 높이도 상당히 높아 일반적인 차량으로 날 상처가 아니였습니다.
일단 사진을 찍은후 경찰에 바로신고했습니다. 총 두명의 경찰관이 차례로왔는데 처음엔 온경찰은 complaint number 와 일어난 원인 hit and run 및 신고 날짜만 적힌 짤막한 종이만 주고 다른 경찰이 와서 더 조사 할꺼라면서 그냥 가더군요. 경황이 없어이경찰의 이름과 뱃지 넘버를 보지못했습니다.
다른 교통경찰?이 와서 조사를 한후 말해주는데 참 괘씸한게 그쪽 회사 인부가 사고를 내고 자기 보스에 보고를 했지만 보스가 경찰에 보고를 안한 거라고, 그 경찰은 경고만 했답니다. 다음엔 신고하라고 구두경고로 만요.다른처벌및 사과도 없구요. hit and run case를 이렇게 처리 하는게 맞냐 police report를 안써주냐 했지만, 그쪽에서 자기잘못을 인정해 리포트는 없는 경우라며 exchange form만 주고 갔습니다.
일단 조치로는 우리 보험사한테는 상황보고만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엔 직접 전화 걸어 클레임을 건 상태입니다 주말에 이메일이 와서 상대방 제설차회사쪽이 자기내 잘못이라면서 인정했다 하고요. 근처 body shop 에 가서 견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사진과 견적을 보낸 상태 입니다. 2000불 정도 나왔구요
처음있는 차량 사고이라 잘대처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일단은그쪽에서 다 자기내 잘못이라고 다지불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말을 바꿀가봐 무섭습니다. 그리고 MV-104 form을 작성해서 DMV에 보고 하라는데 지금보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회사를 기다려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어떠한 조언이라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화가 너무났는데 이제는 정신차리고 뒷 수습이나 제대로 했음 좋겠습니다. 경험자 분들이나 잘 아시는분들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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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8/2016 1:21:21 PM
1. 상대방에서 물어준다고 했고 크레임을 이미 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DMV에 사고보고는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