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12/21/2011 10:42:37 PM CA에서 면허따면 타주에서 바꿔야하고, 차량도 새로 다시 DMV에 가서 등록해야 하구.......이것 저것 일이 많습니다.타주로 가셔서 면허취득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듯 싶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2/2011 7:26:32 AM 님의 경우는 60일 이상 남은 I-20가 있든지 아니면 OPT를 받아서 노동허가증이 나와야 하고 소셜 번호를 받아야 캘리포니아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OPT를 신청해 놓으셨다는 것으로 짐작해서 I-20는 60일 이상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네바다주로 가시기 전에 위의 조건이 되시면 면허증을 취득해 가시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네바다주에 가셔서 취득하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