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타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있고 만료된지 1년 미만이면 필기 시험만 치게 하고 있습니다.
혹 1년이 넘었어도 플라스틱 면허증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 따라 필기시험만 치게하고 갱신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님은 없다고 하니 필기와 실기 다 보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셧다운 +2
역이민후 운전면허 교환 +8
운전면허 필기시험 +1
DMV 예약 +1
운전면허 갱신 +2
고등학생 운전면허 질문 +1
이사및 면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