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5/2011 8:25:59 AM 님의 경우는 노동허가증이나 영주권과 소셜 번호가 있으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11/25/2011 1:45:52 PM 그래도 님께선 실기 시험을 치셔서 다행입니다.방문객은 체류기간이 2개월이 남지 않으면 필기시험도 보아주지 않거든요.아마도 영주권보다 워킹퍼밋과 쇼셜이 먼저 나올것 같은데 워킹퍼밋과 쇼셜과 함께 DMV에 가셔서 업댓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시면허가 EXPIRES 되면 무면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