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무비자입국후 취직하는 것은 이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향후 입국금지 내지 비자발급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H2B, H3, E2 등 본인에 맞는 비자에 따라 입국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F1 비자 스탬프 연장 +1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