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순에 신청하신 청원서는 내년에 승인이 되어도 그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지속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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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