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취직하고자 하는 직종이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인 직종이여야하고, 그 다음으로 이민국은 신청 외국인이 해당직종에 고용될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심사합니다. 신청 자격은 미국(U.S. Degree) 학위나 미국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외국(Foreign Degree)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받은 학사 학위도 인정됩니다.
비록 전공이 다르다 할지라도 경험과 훈련(Training)이 학사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면 가능하고, 전문직종 주정부 면허증(License)이나 증명서(Certificate) 등을 소유한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민국은 신청자의 전공 학위와 취직하고자 하는 전문직종이 서로 비슷한가를 검토합니다. 귀하처럼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 패션디자인으로 H-1B를 신청하면, 그의 학위와 전문직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학 학위 이외의 경험이나 훈련등의 증거를 제시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최근 가능하면 외국인의 고용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