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출국하시게 되면 1년이상 미국내 불법체류한 사실로 인해 출국 후 향후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Waiver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미국 출국 후 재입국하실 수가 없으므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시점인, 신청 후 대략 4-5개월 가량 후에나 출국이 가능하실 겁니다. 따라서 joint sponsor를 찾으셔서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비자 입국 후 overstay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분이 미국 출생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추방재판없이 바로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