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간 유효한 상태로 기다려줍니다. 1년이 넘어가면 포기로 간주하여 자동 폐기됩니다. 미대사관으로 부터 연락이 오면, 간단한 e-mail 로 취소 통보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차후 미국입국은 대개 문제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 이민포기했든 근거는 만들어 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