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사업계획서와 꼭 맞아야하는것은 아니지만 현재 적자 상황이라면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사에 파견될 직원의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대체될수 없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더 중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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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