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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 F-1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a**** 공감0
조회1,335 작성일11/5/2012 3:53:54 PM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j-1 인턴쉽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서 말고 여기서 학생비자로 전환하여 공부를 하고 싶은 미혼 여성입니다.

그러나 알아보앗더니, 여기서 변경을 하면 신분만 바뀌는거라 한국에 나갈일이 생기면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이곳에서 랭귀지스쿨로 학생비자로 전환을 할생각이고,
혹여 나중에라도 이곳에서 H-1 비자를 받게되면 그땐 자유롭게 한국을 다닐수 있는걸까요?
또는 이곳에서 정식 대학교 비자를 받으면,, 가능한가요?

자유롭게 한국을 다니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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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8:36:4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였더라도 주한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러한 표현이 더 맞는다고 봅니다. "미국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주한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새롭게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미국 입국 이전에 랭귀지 스쿨로 학생비자를 신청하셨다면 마찬가지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1) 학업에 대한 순수한 목적, (2) 충분한 재정능력 뿐 아니라, (3) 미국내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비자 거절 사유는 위 (3)번입니다. 따라서 위 (3)번의 거절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반증 사유와 입증서류가 있다면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셨더라도 후에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J1 waiver를 받거나, 2년 본국 거주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미국내에서 J1에서 F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 있고 후에, F1에서 다시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한 미대사관에서 h1b visa를 발급받으시면 당연히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2 9:13:19 AM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3) 미국내에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있나요,,, 전에 랭귀지스쿨진행한적이 없고 전 한국에서 5년이상의 대기업 근무경력이있습니다... 이런걸ㄹ로 입증이 되는걸까요? 나이는이십대후반이구요.. 조금만 예를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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