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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denied 당했습니다. 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72709**** 공감0
조회3,694 작성일11/4/2012 10:07:1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입국할때 5년짜리 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그후 학교 다니면서 신분유지와 학점관리는 잘 하였습니다.

그러다 기간 만료가 다가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미 대사관에 renew 신청을

했으나 denied 당하면서 학생 visa도 cancel 되었습니다.

일단 appeal 을 신청해 놓았으나 visa가 denied 된 사유가 한국으로 돌아올것이

의심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사람들은 계속 appeal 하다보면 나온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교수님들 letter 도 다 받아가서 보여주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다른 영사가 걸린다면 확률이 많이 높아질까요.?

미국에 정리할것도 많은데...자동차나 등등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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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9:51: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신청자가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올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신청자의 주된 목적이 유학에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거절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거나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이민법 제 214(b)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외국인은 비자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 즉 미국 여행 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즉 비자 신청자가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비자심사관은 모든 신청자를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본인에게 이민의사가 없다는 것을 본인의 나라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증명하여야 합니다.

214(b)조항에 의한 비자 거절은 영구적인 거절이 결코 아닙니다.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 비자가 거절되었다가 일년이나 이년 후 아니면 그 전이라도 재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 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상에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 다고 생각하면 또 비자신청 시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살핀 후본인에게 있는 안정적인 기반,즉, 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 고용관계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비자 인터뷰는 3분에서 5분 이내로 짧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자는 생각을 잘 정리하여 모든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비자 심사관에 의해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어 통역관이 배석합니다.

비자 심사에 있어 서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당하고 관련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미국대사관의 웹사이트의 해당 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에 어긋나거나 관계 없는 불필요한 서류 준비와 번역으로 돈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는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과 생활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신청자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서류를 추가한다고 비자 거절 결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므로, 월수입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이면 비자가 발급되고, 그 액수보다 적으면 무조건 비자가 거절된다는 식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신청자를 위하여 편지를 써주거나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 편지나 자료는 대사관으로 보내지 마시고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그 자료들을 재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신하여 보증인이 재정을 보증해 주거나, 신청자의 귀국을 보증해 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이민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 건은 이들 영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영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재고를 할 권한이 있기도 하지만, 이 재고는 법적인 해석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의 결정(determination of facts)에 대한 재고가 아닙니다.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정도의 충분히 안정된 기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 비자 거절에 관한 사항은 사실에 관한 문제(a factual one)입니다. 그러므로 비자 거절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의 권한에 따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자거절 결정을 번복하려면 신청자가 안정된 기반이 있다는 증거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2 8:33:19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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