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10:03:5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부모님의 E-2 결과가 나와야 본인의 학생신분변경 결정도 내려질것으로 예상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소셜번호를 발급 받을수 없습니다. 일을하실려면 먼저 이민국의 학생신분변경이 승인되고,학교나 이민국의 일을해도 좋다는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9:08:30 AM 학생비자가 나와도 소셜카드 신청 할 수 없습니다.학생비자는 일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단, 학교내에서 일하는 경우(조교, 연구원 , 기타..)에만, 학생비자와 학교내 고용허가서를 가지고 소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