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불법체류 상태에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I-485)접수가되면 체류신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법신분이나 불법신분이나 영주권취득에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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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