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사용은, 유효한 여권과 신분증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