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E-2 비자로 변경하신다면, 배우자분을 E-2 배우자 비자로 변경하셔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워크퍼밋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비즈니스로 배우자분을 취업이민 스폰을 진행할시, 진정성 여부로 인하여서 이민국의 의심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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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번째 질문은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질문자 님께서 E-2로 신분을 변경하였을 시 배우자께서 F-1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E-2신분이라도 질문자의 배우자께서는 F-1 상태에서 취업이민 절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께서 F-2에서 E-2로 신분변경을 고려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사업이 잘 되든 안되든 F-2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절대 수입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F-2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할 때 F-2 상태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음이 이민국에 알려진다면 다른 조건을 다 만족시켜도 E-2로의 신분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