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1과 f-2가 잘 유지 되는 이상 시간과 무관하게 아무 때나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이민법에는 신청인이 학교를 끝낸 후 본국으로 돌아 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국은 이 규정에 대한 심사를 느슨하게 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 서면서부터 강화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나타납니다. f-1으로의 변경과 영주권 수속이 함께 진행 될 경우 영주권 수속음 f-1 신청과 무관하게 진행이 되어 지지만 f-1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은 영주권 수속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영주권 서류른 조건이 갖추어 진 경우 승인이 날 것입니다. 학생 신분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관이 본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 규정을 신중하게 심사할 경우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고려해 보아야 할 이슈라고 생각되어 지적해 보았습니다. 그 외 서류 신청서와 의도가 서로 엇 갈릴 수있는 점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는 자세이지만, 일어 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나고 만다는 원칙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