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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신설교회 종교비자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p**ersungf**** 공감0
조회2,132 작성일12/3/2016 8:47:47 PM
먼저 상담에 성심껏 봉사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에 한국에서 목사님을 청빙해 교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남침례교단 교회를 빌려 쓰기로 허락받았습니다.
교회 설립멤버가 20명 정도 모입니다. 교회를 신설해 한국에 있는 목사님 종교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다면 다음달 IRS 501. C3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청빙과 관련해 몇가지 여쭈어 봅니다.

첫째 신설교회가 목사님의 종교비자(R-1)를 스폰서 할 수 있나요?

둘째 목사님의 R-1 비자를 스폰서하려면 교인이 미니멈 몇명 정도 있어야 하나요?

셋째 목사님을 청빙할 경우 미국내 신설교회를 돕기위한 한국의 법인설립은
목사님의 종교비자 신청에 도움이 될까요?

답변을 통해 궁금한 점을 알려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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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9:23:00 AM
안녕하세요

신설교회여도 종교비자 스폰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종교비자 스폰을 해보신적이 없으시다면, 이민국에서 감사를 나와서 확인을 하는데까지 추가소요기간이 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인의 숫자에 제한은 없지만, 해당 교회에서 목사님을 스폰할만큼의 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될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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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6 8:29:02 PM
답변 주신 케빈장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조언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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